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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징역 3년··1년 감형(상보)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징역 3년··1년 감형(상보)

등록 2013.04.15 17:52

수정 2013.04.15 17:57

강길홍

  기자

구속집행정지는 유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계열사에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승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동원해 차명보유하고 있던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는 무시되고 불법적 수단이 동원됐다”며 “그러한 과정이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고인은 한화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계열사에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1186억원을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김승연 회장의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실무자가 아무런 보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차명보유하고 있던 위장계열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2880억원대의 부당지원을 지시하고 계열사 주식을 누나에게 낮은 가격에 넘겨주면서 14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구치소에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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