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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대법원 상고

김승연 한화 회장, 대법원 상고

등록 2013.04.22 15:34

강길홍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8일 상고했다. 양측이 모두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2심까지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판단만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김 회장 측이 주장한 ‘경영판단 원칙’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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