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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공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증인 채택

최태원 회장 공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증인 채택

등록 2013.04.29 18:29

강길홍

  기자

법원 직권으로 소환 통보 예정···출석 여부 불투명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최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태영 기자 tea0@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최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태영 기자 tea0@


최태원 SK(주)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SK해운 전 고문인 김원홍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8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은 횡령 사건 주도자로 김씨를 지목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최 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최 회장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고문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원홍씨를 법정에 나오게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으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김씨가 해외에 체류 중으로 소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변호인은 “국내 주소를 알고 있으니 법원에 제출하겠다”라며 “해외 주소와 연락처도 확인되는 데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최 회장 측이 김씨를 증인 요청에 대해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소환통보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때 무속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에게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받았다.

최 회장 측은 1심에서 김씨를 이번 사건에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부터 김 전 고문의 혐의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최 회장 형제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후 최 회장 형제가 투자를 중단하자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고가기도 했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도 1심에서 펀드 조성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 펀드 조성에 일부 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월 회사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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