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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정희 룰’ 추진 논란 시끌

선관위 ‘이정희 룰’ 추진 논란 시끌

등록 2013.05.03 16:11

이창희

  기자

TV토론 ‘컷오프制’ 도입군소정당 홍보·유세 발목여론의 다양성 훼손 논란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 TV토론에 여론조사 지지율 10% 미만의 후보는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대폭 수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선 TV토론 ‘여론조사 컷오프’ 제도의 도입이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는 2차 토론에서 배제시키고 2차 이후에도 또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3차에서는 상위 1, 2위 후보자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40%대의 후보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라는 등 다소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TV토론 참가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조건적 조치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정책 홍보와 유세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오프라인상 구두 혹은 전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면 하용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상시 허용되며 각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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