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까지 석달간···“김 회장 건강 상태 고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연장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서울대병원·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 두달간 정지됐고 지난 3월 또한번 연장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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