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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등록 2013.05.06 18:42

이창희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알려진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6일 오후 김정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가맹 해지시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금지,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 질병을 앓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사가 영업시간 강요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본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단체 설립 협의권 행사 근거 부여 등도 포함돼 있다.

만약 연매출 200억원 또는 가맹점 100개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상매출액 등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릴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 징역 또는 최고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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