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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우리금융 매각 걸림돌 금융지주법 재논의

공자위, 우리금융 매각 걸림돌 금융지주법 재논의

등록 2013.05.10 11:13

박일경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우리금융그룹 매각의 걸림돌로 꼽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금융 지분 56.97% 외에 시장에서 추가로 38.03% 이상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약 8조9500억원에 달하므로 인수자는 최소 8조5000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가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1년에도 정부 소유 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당시 추진했을 땐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고 해서 정치권이 반대했는데 (산은 민영화가 무산된) 지금은 (정치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자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과 함께 현행법상 가능한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모두 모색 중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다른 방안도 함께 찾아보고 있다”며 “(자회사) 분할 매각, 합병 등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매각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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