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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도 은행 채무와 동일하게 조정

대부업체 채무도 은행 채무와 동일하게 조정

등록 2013.05.12 18:52

임현빈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연체한 빚도 은행권 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 업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한해 지원했던 채무조정을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장 3년이었던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확대된다.

채무감면율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등 상환 여력을 평가해 채무 원금을 최대 절반까지 탕감해준다.

또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를 완전히 감면해준다.

달라진 기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리드코프·산와대부(산와머니)·원캐싱대부·에이스론·동양파이낸셜 등 43곳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cyber.ccrs.or.kr)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하면 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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