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5℃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LTV 완화, 주택담보 부실채권 매입”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LTV 완화, 주택담보 부실채권 매입”

등록 2013.05.15 15:30

수정 2013.05.15 15:35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LTV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과 은행, 보험, 상호저축,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서 LTV 규제 적용과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채무 조정시 LTV규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 조치로 하우스푸어 3만5000명(약 3조5000억원)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LTV 비율을 재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리금 감면과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 변경 등 채무 조정시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 비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상환방법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한시적으로 LTV를 완화한다. 기존 대출은 2012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LTV한도가 70%였다.

특히 올해부터 은행재원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규제를 적용해왔다. 수도권은 50~60% 수준이며 이외의 지역은 60%다.

개선안에는 국민주택기금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를 70%까지 적용받는다.

금융위가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던 ‘목돈안드는 집주인 전세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LTV가 완화된다.

현재 LTV규제에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LTV 비율에 막혀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증액분 외에도 기존 전세금 전액이 LTV비율 산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선안에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올해말까지 대출을 하면 LTV 한도를 70%까지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또 이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대상을 채무조정후 일정 기간 동안 성실상환자가 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나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신복위의 채무 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한다. 대상은 세대주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해서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완전매입되면 세대주에거 환매조건부로 담보주택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캠코는 일단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체가 없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한다.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을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