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다른 변수가 생겨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없앨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한 지침 마련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을 바꾸고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 범위를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 용수 요금산정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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