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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 적용

공공요금 산정기준 내년 적용

등록 2013.05.24 10:29

안민

  기자

전기, 교통, 상수도 요금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다른 변수가 생겨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없앨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개별 공공요금 산정과 관련한 지침 마련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을 바꾸고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제표도 작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 범위를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 용수 요금산정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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