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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국회 증언 불참 혐의’··· 벌금 1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 ‘국회 증언 불참 혐의’··· 벌금 1000만원

등록 2013.05.24 10:58

수정 2013.05.24 11:08

정백현

  기자

유통 대기업 오너 4인 재판 3개월만에 종료···정용진 부회장만 벌금 1500만원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 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국회 증언에 불참해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안을 마련하려던 국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는 국민으로서 져야 할 각종 의무를 저버린 유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법률 위반 양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측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약식기소 형량이던 벌금 500만원을 재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형량보다 두 배 높은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국회 증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준비된 승용차에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로써 ‘국회 국정감사 증언 불참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유통 대기업 오너 4인에 대한 재판은 정식 기소 이후 3개월여 만에 모두 끝났다.

이들 기업인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 측이 “직접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 기소했다. 이들 기업인에 대한 재판은 지난 3월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공판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형을 선고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 4월 11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검찰 구형량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장 강한 형량을 구형받았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4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 범죄 벌금 최고형인 1500만원(검찰 구형량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 4월 24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검찰 구형량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기업인은 모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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