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4℃

  • 인천 21℃

  • 백령 21℃

  • 춘천 26℃

  • 강릉 20℃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5℃

  • 전주 24℃

  • 광주 24℃

  • 목포 20℃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1℃

  • 창원 24℃

  • 부산 21℃

  • 제주 21℃

도시 주요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도시 주요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록 2013.06.03 16:20

김지성

  기자

도시 내 수해방지와 물순환 회복을 위해 도시 주요시설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과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보도·주차장·학교·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 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 상태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의 유휴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덮어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