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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소득보상보험 신상품 출시

LIG손해보험, 소득보상보험 신상품 출시

등록 2013.06.05 17:39

최광호

  기자

사진=LIG손해보험 제공사진=LIG손해보험 제공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5일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커다란 장애를 입을 경우 향후 10년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상품 ‘LIG가족사랑소득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 흔히 가장이 갑작스런 사망이나 고도후유장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LIG가족사랑소득보상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이후 10년간 약정된 생활지원금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지급한다.

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했다면 사고 발생 후 매월 10년간 1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성인 중증질환인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대해서도 든든히 보장한다. 일시에 지급하는 진단금 외에도 매월 지출되는 검사·치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월지급형 진단금을 추가 지급한다.

납입면제도 확대 적용됐다.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비갱신형 보장보험료에만 적용되던 납입면제 기능을 적립보험료까지 확대시켜, 후유장해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이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비와 배상책임, 운전자비용 등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장 30년까지 전기납으로 가입 가능하며,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15년 전기납 기준 40세 남성의 보험료는 월 6만원 수준이다. 5인 이상 가입시에는 1%, 10인 이상 가입시에는 2%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LIG손해보험 장기상품팀 박연우 팀장은 “가장이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와 더불어 가족 생계비 문제에 당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소득보상보험이 큰 사고 후 소득상실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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