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포함되는데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계열사 현황 제출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가지면 계열사에 포함된다”며 “사안이 가볍고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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