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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학교 등 특례 적용

등록 2013.06.17 09:55

성동규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MB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된다.

강석호(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모든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고 일반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 현 정부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법에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표기했다.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이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공공택지는 도시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중 팔리지 못한 택지가 주로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공급만 가능했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인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확대했다.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

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돼 취학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축소·조정 허용 사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경계를 조정할 필요성 등으로 명시했다.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그린벨트의 해제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 지구의 경계를 일부 축소·제척할 방침이나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현재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거주의무(5년, 3년, 1년)가 있는 아파트 입주자 거주의무 기산일을 현재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거주의무기간이 하나로 통일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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