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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방문 계좌 개설도 방판법 적용대상”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방문 계좌 개설도 방판법 적용대상”

등록 2013.06.25 09:53

수정 2013.06.25 09:56

박지은

  기자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방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투자업무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방문을 통해 계좌만 하더라도 계좌개설이 금융투자상품 구매와 연결되는 경우 방문판매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92년에 제정됐다.

정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방문요청에 의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 방문 이전에 계약체결 과정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방판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다만 방문전 상품의 내용, 가격 등 주요부분에 대한 청약이 이뤄졌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융투자업의 방판여부에 대해 개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가 높아졌다”며 “특히 대형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은행으로의 도약 준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에 대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식액의 3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자원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약관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4월 금융투자업자, 협회 등이 약관 제정 및 재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지금까지 심사를 통해 약관이 많이 개정됐지만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증권사들간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담합 행위 규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한다. 또 합의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그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만으로도 합의가 추정된다”며 “따라서 업계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대우증권 김기범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며 “또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행정지도를 받는데 이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관계 기관들 간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협약에 대한 채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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