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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본회의 처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본회의 처리

등록 2013.06.26 09:10

이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던 기업의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결국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발권은 감사원과 검찰청, 조달청, 중소기업청에도 부여된다.

여야는 25일 늦게 국회 본회의를 갖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39명에 찬성 23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3년 동안 공정위에 독점돼 있었던 전속고발권이 해방을 맞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고발권을 현행 공정위가 전담하던 것에서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가격 담합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적발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이날 이 외에도 독도의용수비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안장 요건을 확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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