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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33억대 주택 경매 취소 왜?

송대관 33억대 주택 경매 취소 왜?

등록 2013.06.26 13:08

수정 2013.06.26 13:43

성동규

  기자

송대관씨 소유 이태원 주택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송대관씨 소유 이태원 주택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가수 송대관씨의 서울 이태원 집과 화성시 땅에 대한 경매가 중단됐다. 송씨가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해 재산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경매는 25일 ‘변경’돼 경매가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화성시 토지 경매 역시 변경됐다.

변경은 경매가 일정 기간만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지나면 경매는 다시 진행된다. 경매가 끝나는 취하와는 다르다.

송씨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채권, 채무 등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중이더라도 경매진행절차가 일단 중단 된다.

송씨는 이태원 집과 화성 땅을 공동 담보로 신한저축은행(구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 받았지만 갚지 못해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뛰어든 부인 이모(61)씨의 대출금 채무를 송씨가 연대보증했다가 총 166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단독주택 감정가는 33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토지 면적 284㎡, 건물면적 325.3㎡다. 송씨는 이태원 주택을 과거 경매로 낙찰 받아 기존 건물을 허물고 2004년 신축했다. 화성시 토지는 감정가 6억원. 총 901㎡ 규모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이 송씨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월 소득액과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갚아 나가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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