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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부부 ‘사생활침해금지소송’ 승소

정용진 부회장 부부 ‘사생활침해금지소송’ 승소

등록 2013.06.27 13:21

이주현

  기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가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 부부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이들 부부와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엿들어 기사에 인용하고 결혼 계획, 신혼집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게재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취재방법이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D사는 정 부회장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언론의 정당한 취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중적 관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사적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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