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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등록 2013.07.01 09:16

수정 2013.07.01 09:26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이주현 기자 juhyun@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이주현 기자 juhyun@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며 거액 횡령·배임·탈세에 나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사상 첫 구속 위기에 몰린 이 회장은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만은 피하자'는 목표로 주말동안 변호인들과 심사 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CJ그룹 비장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신봉수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CJ그룹 측에서는 이 회장 소환조사 당시 동행한 이병석 변호사와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 변호사 등 3~4명의 변호인이 참석해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임을 감안할 때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앞서 이 회장이 중요 혐의 부분을 어느 정도 시인한 것도 도주나 증거 등을 인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외 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이 회장의 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비자금의 사용처, 특히 정관계 로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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