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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하우스푸어 금융대책···“조건 까다롭다”

외면받는 하우스푸어 금융대책···“조건 까다롭다”

등록 2013.07.03 09:37

수정 2013.07.03 09:38

성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을 시작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 등이 까다로워 하우스푸어에게 외면받는 실정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농협은행 등 7개 주요은행 주택연금 사전가입 상품의 판매 실적은 약 38억원에 그쳤다.

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상품이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연금 지급 한도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지급 한도가 모자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사전가입 주택연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갈아 태워주는 적격전환대출도 7개 은행에서 10여건, 5억여원어치만 판매됐다.

적격대출이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뜻한다. 당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갈아타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적격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주택(주택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줄어든 차주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소득이나 주택 가격 등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를 실행 중이나, 20여명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하우스 푸어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청자격 등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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