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월 들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은 기세가 한 풀 꺾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산재해있는 경제민주화의 에너지를 한 데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법률안을 제안하고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기본법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제정 필요성을 제기된 이후 공청회가 한 차례 열렸고,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그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민주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노동, 금융, 조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주거 등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아울러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명령을 받은 기관장은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권한도 부여된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 기본법의 제안 이유로 △헌법 제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적 실현 △다양한 분야의 경제민주화 이슈 포괄을 통한 헌법 경제민주화 가치의 효과적·효율적 제도화 △향후 만들어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등을 꼽았다.
현재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 기본법 대표발의를 위해 현재 야당 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올해 하반기 법안 발의 전까지 여야를 망라해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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