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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 사업활동방해 행위 제재

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 사업활동방해 행위 제재

등록 2013.07.10 13:49

이주현

  기자

대형생수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규모 지역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해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여 이들을 유인, 영입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나머지 2개에 불과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하여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를 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에게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 지원 ▲계약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 지원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계약초기 3개월간 거의 무상으로 제품제공)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약 30% 낮은 1720원에 제품을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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