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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

감정원,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

등록 2013.07.12 14:02

김지성

  기자

한국감정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앞으로 사업시행사 의뢰로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검토 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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