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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기능 체제 구축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기능 체제 구축

등록 2013.07.14 14:37

최재영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검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투자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함께 12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중앙회 상시감시와 검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상시기능과 검사기능을 대폭 늘리는데 합의를 했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또 조합 부실 우려와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사고위험평가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직원수, 총자산, 예금 중도해지 등 고위험거래 횟수 등을 지표로 활용한다.

조합에 대해 상시 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 조직과 검사조직간 정보도 공유한다.

또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제재를 취하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시대상 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회 상시 감시와 검사 인력도 확충한다. 모든 조합들은 2~3년에 1회씩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에서 인력을 만들도록 했다. 단 신협은 4~5년에 한번씩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와 중앙회가 협의체 구축 등은 하반기 시행하고 인력 확충과 법규 개정 사항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출과 투자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방식에서 조합원 위주 대출로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중앙회는 회사채 보유현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매입시 자문과 예상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단위조합의 리스크고 지원해야 한다.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또 상호금융기관별로 비슷한 회사채 투자기준과 투자한도도 대폭 수정된다.

현재 단위조합의 수신 증가에 따라 중앙회 예치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된다. 중앙회는 그동안 단위조합 예치금을 대부분을 유가증권(81%)에 투자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 변동이 컸다. 앞으로는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중앙회에서는 부실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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