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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경기·강원 폭우피해 지원방안 마련

금감원, 서울·경기·강원 폭우피해 지원방안 마련

등록 2013.07.16 11:20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각각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상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보험회사별로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과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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