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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방식 완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방식 완화

등록 2013.07.16 12:00

최재영

  기자

보험 만기 이후에도 사진촬영만으로 손쉽게 가입

금융당국이 2011년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마일리지 보험’이라고 불리는 ‘주행거리연동특약’을 확대한다. 또 주행거리특약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입방식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개선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는 주행거리연동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연동보험을 판매 중이다.

개인용 자동차는 7000km 이하를 기준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5~13%로 보험사별로 다르다.

현재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건수는 5월말 기준으로 177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용 자동차(1331만대)의 13.3%를 차지한다.

가입은 선할인방식(12.2%)보다 보험 만기시점에 할인 받는 후할인방식(87.8%)의 인기가 높다. 또 자동차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OBD 단말기 정보 제공(1.6%)보다는 사진 전송(98.4%) 가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감원 먼저 보험 만기시 제휴업체 방문 확인을 없애고 일반가입과 동일하게 일반휴대전화로 촬영한 정보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만기시 최종 주행거리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나 차량 변경 등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하는 사례도 개선했다.

보험가입시는 물론 만기 전후나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 SMS 등으로 최종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 등 안내도 강화된다. 현행 주행거리연동보험 특약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분납안내장,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중도가입 가능한 사실도 함께 안내 하도록 했다.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도 연간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 산정방법을 모라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은 이달부터 시행하며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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