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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다시 대출 ‘꼼수’···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농협은행 또다시 대출 ‘꼼수’···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등록 2013.07.17 09:58

수정 2013.07.17 11:31

최재영

  기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원가량 부당대출을 해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국내 금융사가 계열사에 대해 대출 가운데 최고 규모다. 농협은행은 또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E) 부실 대출로 건전성에도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당국 권고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받는 ‘꼼수’를 부려오다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은행 자체 내규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파생상품을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작년 3월 농협중앙회에 6조35000억원을 빌려주며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매우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제공했다.

현재 은행법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농협은행이 중앙회에 대출을 해준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중앙회는 6조35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에 대해셔는 연이율 1.75%를 받았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5.27%를 적용받았다. 중앙회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자 1000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보였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이같은 대출을 해준 것은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문제는 농협은행은 이를 알고서도 중앙회 대출 요청액 전액을 승인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금리가 5.79% 나오자 5.27%로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28%와 환도 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농협은행 본부장 명목으로 사용하는 ‘특인금리’를 이용해 이자를 추가로 깎았다.

농협은행은 이번 검사결과 PF 부실 대출로 7000억원 가량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2006~2008년까지 7개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만 하고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다. 그러나 인허가가 지연되고 시공 부실 등으로 435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2007년에는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에는 공프장 공금과잉으로 회수 자체가 의문시 됐었지만 농협은행은 PF를 그대로 진행했었다.

2007년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됐던 골프장 PF에 500억원을 공급했다가 377억원의 회수가 의문시되고 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만 21개이고 건설 중인 골프장도 14개에 달한데다 PF를 집행한 골프장은 대구권과도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신경 분리 이후에도 문제점이 많았다”며 “특히 PF와 관련해서는 운영방식이 과거 PF로 부도를 맞은 저축은행 운영방식과 흡사할 정도”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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