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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위원장 고소···당사자 “납득할 수 없다”

KT, 새노조 위원장 고소···당사자 “납득할 수 없다”

등록 2013.07.17 18:26

김아연

  기자

KT가 명예훼손 혐의로 KT새노조의 이 모 위원장을 고소했다. KT새노조는 KT의 제2노조로 앞서 성명서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들이 KT 법무팀서 검찰수사를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이 위원장이 ‘황교안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회사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황교안 장관의 아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일이었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치부하려면 그 전에 다른 낙하산 인사문제부터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낙하산 인사들을 영입했고 이들을 방패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KT가 낙하산문제에 정말 떳떳하다면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했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법을 악용해 비판 자체를 틀어막는 이런 모습이 이석채 회장의 불통경영 방식”이라고 일갈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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