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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탈세·횡령·조세포탈 혐의 구속기소(상보)

이재현 CJ회장 탈세·횡령·조세포탈 혐의 구속기소(상보)

등록 2013.07.18 11:25

수정 2013.07.18 12:26

김보라

  기자

현 정부 들어 구속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 ‘불명예’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과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8일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이 회장 구속 기소는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비자금과 관련해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CJ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또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운용과 관련,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확인돼 홍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로 관련 자료를 넘겼다.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 총수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법인자금을 불법 착복하고 거액을 탈세한 범죄를 엄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애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기했던 혐의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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