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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최초 지급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최초 지급

등록 2013.07.18 12:00

수정 2013.07.18 13:25

박일경

  기자

6월 접수 제보 8건에 총 200만원 지급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에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관한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사금융의 유형으로는 미등록대부,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이 있다.

피해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월 6∼10부의 선이자를 받고 200만∼1000만원의 돈을 대여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A씨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30만원을 납입했는데 대출 당시 A씨는 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또 지방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B씨는 채무자가 200여명에 달했고 월 7∼10%의 이자로 고금리 대출 중이었다.

게다가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며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를 받고, 노점 할머니 앞에 앉아 장사를 방해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도 하고 있었다.

불법대부업체인 C사의 경우에는 지방 교차로 및 일간지 광고로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및 현물 담보를 미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기까지 했다.

한 피해자는 올해 3월경 지역광고지에서 이 업체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됐고 차량 담보로 350만원을 빌리면서 첫 달 선이자 35만원, 취급수수료 50만원, 담보차량 서류비 30만원, 공증비용 10만원, 차량열쇠복사비 2만원등 각종 명목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223만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C사는 피해자에게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했으나 피해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차량키를 복사하고 위치추적기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보자들은 불법사금융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이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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