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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폭우피해 가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금감원, 폭우피해 가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등록 2013.07.18 17:16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 및 카드사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피해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폭우 피해정도를 감안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이자유예, 수출기업 환가료 우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각각 2000만원,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은 최대 2%포인트, 기업은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금리 적용, 연체이자 면제 등과 같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가료 우대,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지원 등도 이번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각 카드사들도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 카드론 등의 결제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에 상담전용전화(Hot-line)와 담당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은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폭우 피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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