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씨(51)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의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처리 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는 대가로 2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해주거나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건내는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이들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3명만 기소됐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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