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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최고 3.3%로 ↓

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최고 3.3%로 ↓

등록 2013.07.21 14:24

김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해지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돼 이날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로 낮아진다고 21일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낮아진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했던 청약저축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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