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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사찰’ 17명 기소···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이마트 불법사찰’ 17명 기소···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등록 2013.07.22 16:30

수정 2013.07.22 16:33

이주현

  기자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세계 이마트가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과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등은 지난 1월29일 서울고용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마트 대표 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여 동안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6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고용청은 또 참고인을 포함해 135명에 대해 2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조사결과, 이마트 노조설립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이뤄진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과 성향에 따라 문제(MJ) 사원, 관심(KS)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차별적으로 관리해왔다.

관심을 끌었던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 전 대표는 노조 설립과 관련해 사찰과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이사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 의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부당 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파문에 휩싸이자 노사 관계 개선책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4월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민주노총과 합의했으며 해고했던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도 원직복직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또 4월과 5월 하도급 인력 1만여 명과 패션 판매직원 1657명을 잇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5월에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펀드를 128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보다 12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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