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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고액배당 제재···금융권 반발

금감원, 금융지주 고액배당 제재···금융권 반발

등록 2013.07.23 09:36

수정 2013.07.23 11:12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사의 고액 배당과 관련해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날렸다. 은행권 수익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사의 고액 배당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배당은 주주이익을 돌려주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지주사의 중간배당과 관련해 긴급 제동을 걸었다. 금융지주사의 수익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최근 수익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들이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고액 배당과 관련해 퇴임한 회장들의 배당에도 제동을 걸었다. 재임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고 퇴임이후에도 돈을 챙긴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25일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남에서 은행 건전성 강화와 임금, 인력 조정 등과 함께 고배당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은행권 수익은 전년도와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는 물론 내년 전망까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 배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제동에 금융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 수익악화를 감안한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액배당’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제동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주의 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며 “이미 배당과 관련해서는 수익을 감안한 것인데 고액배당이라는 식으로 금융권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퇴임한 전 회장의 주식배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적도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어윤대 전 회장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자사사를 가지고 있었고 퇴임 이후에는 해마다 1억원 가량 배당 수입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주주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직 회장들에게도 배당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이익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지주의 고액배당에 대해 제동을 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금감원이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배당을 두고 설전까지 벌이는 등 매년 연초마다 금융권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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