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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사태 이어 또 다시 뇌물수수 사건 터져

금감원, 저축銀 사태 이어 또 다시 뇌물수수 사건 터져

등록 2013.07.31 15:30

박일경

  기자

檢, 금감원 연구위원 구속

매출·순이익 부풀린 분식회계 무마대가 5억원 받아챙겨

금융감독원에서 또 다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의 한 간부가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무마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로 주목받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회계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윤모 금감원 연구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2011년 1월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앤엘바이오’로부터 부실회계 문제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30일 윤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알앤엘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윤 위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금감원 회계서비스2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원 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데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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