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1℃

대선 허위사실 공표시 10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대선 허위사실 공표시 10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등록 2013.09.12 13:08

조상은

  기자

심재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대통령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대선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향후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향후 대통령선거일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책을 통한 경쟁보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폭로와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거짓폭로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와 근거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