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3℃

  • 춘천 22℃

  • 강릉 26℃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19℃

금감원, 미분양 해소 위한 ‘애프터리빙제’ 점검

금감원, 미분양 해소 위한 ‘애프터리빙제’ 점검

등록 2013.09.13 15:04

박일경

  기자

은행들 중도금대출 과정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분양촉진 마케팅으로 ‘애프터리빙 계약제’를 진행하면서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은행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이행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사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애프터리빙 계약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취급 은행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집단 중도금대출 취급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고객에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이 의결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애프터리빙 계약제’란 3년간 살아본 후 매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주 시 계약금(약 10%)과 은행의 중도대출금(약 50%)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향후 계약을 취소할 때 건설사가 이미 납부된 금액을 상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금감원은 “건설사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명의인으로 돼있는 소비자들에 의해 집단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이 개최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요 감독 및 검사 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이번 회의결과가 즉각적인 제도개선 및 검사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박주식 부국장은 “감독·검사부서는 제도개선 및 검사 등의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실질적인 환류(Feed-back)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