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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세버스 사고, 안전의무 위반 절반 넘어”

심재철 “전세버스 사고, 안전의무 위반 절반 넘어”

등록 2013.10.14 11:30

조상은

  기자

전세버스 사고 중 안전의무 위반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국토부가 제출한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주요 전세버스 대형사고 126건을 분석한 결과 주시태만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시야 미확보 12.7%, 안전거리미확보 7.9%, 제동장치 결함 6.3%, 주정차 사고 5.6% 순으로 나타나 안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매년 1000여건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매년 평균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세버스 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경험부족, 안전의식 미흡,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미흡, 이론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부적격 운전자 적발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의 자료에서 전국의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경기도 1만1350대, 서울시 3447대 등 총 3만7844대(1579개 업체)에 운수종사자는 3만545명으로 집계됐다.

1993년에 등록제 전환 후 차량대수는 7390대에서 2011년 3만7844대로 17년간 차량대수는 5.1배 이상 증가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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