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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밀약 건설사 35곳 무더기 징계

LH, 밀약 건설사 35곳 무더기 징계

등록 2013.10.14 16:10

김지성

  기자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밀약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밀약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밀약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이들 건설사 35곳은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한일건설, 쌍용건설, 동양건설산업, 태영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한양, 케이알산업, 우림건설, 양우건설, 벽산건설, 남해종합개발, 범양건영, 태평양개발, 서해종합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신창건설, 대동이엔씨, 세창,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현진, 신원종합개발, 월드건설 등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달청도 제재를 내려 건설사들은 수주 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밀약 관련 15개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조달청도 최근 4대강 사업 밀약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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