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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국감 압박에 밀약 징계까지 ‘사면초가’

건설사 국감 압박에 밀약 징계까지 ‘사면초가’

등록 2013.10.15 10:21

김지성

  기자

대형사는 국감 4대강···중견사는 밀약 중징계
건설업계 “무더기 중징계 묵과하지 않을 것”

건설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정감사에서의 4대강 사업 압박 수위는 계속 거세지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징계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건설사가 무더기로 나온 탓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국감 4대강 사업으로, 중견 건설사들은 LH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에 따라 업계 전체에 피해가 번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장으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포함됐다.

야당은 4대강 사업 관련해 입찰 밀약과 비리 의혹, 안전성 문제와 녹조현상 등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밀약 한 35개 중견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LH는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밀약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기업·진흥기업·효성·대보건설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나머지 태영건설, 한신공영, 서희건설, 풍림산업,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신성건설 등 31개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로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사들을 숨통을 끊는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LH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대상 기업 대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 건설사”라며 “이번 제재까지 받으면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재를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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