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잦았지만 공사비에 반영 안 돼
16일 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이 최근 수공의 요구 등으로 설계 변경이 잦았지만 금액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수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중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이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등 10곳이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를 지시한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정당한 공사대금도 주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대해 수공측에서는 건설사에 공사를 일괄 위임하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한 만큼 추가 정산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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