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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전·월세 분양 시 선착순 분양 허용

준공 후 전·월세 분양 시 선착순 분양 허용

등록 2013.10.21 12:25

김지성

  기자

준공 후 전·월세를 놓는 분양 물량에 대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후분양 지원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은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한다. 3회까지만 가능한 모집 횟수도 5회까지 늘어난다.

이에 건설사가 분양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을 준공(사용승인)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물량을 전·월세를 놓을 때는 선착순으로 공급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분양 전환 시 대한주택보증 지급보증 등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예를들어 1000가구를 분양 시 착공 단계에서 500가구를 선분양, 500가구를 전·월세로 후분양 하기로 했다면 선분양 500가구는 1∼3순위 청약을, 후분양 단계에서 전·월세를 놓는 500가구는 선착순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할 수 있다.

분양은 100% 선분양, 분할 분양, 100% 후분양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져 주택 청약 가능 나이와 청약통장 가입 나이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 가능 나이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아울러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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