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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실형 확정

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실형 확정

등록 2013.10.24 17:03

박수진

  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또 이강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 명예회장의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트라이던트앤파트너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본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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