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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미인애 등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징역 8∼10월 구형

檢, 장미인애 등 프로포폴 투약 연예인 징역 8∼10월 구형

등록 2013.10.28 17:04

안민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열린 공판에서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2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연예인들이 같은 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 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6년 동안 이들이 최대 5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3명의 여자연예인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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