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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논란’ 도마 위에 오른 홍기택 산업은행장

[국감]‘자질논란’ 도마 위에 오른 홍기택 산업은행장

등록 2013.10.29 18:53

박일경

  기자

“동양증권 사외이사 때 100% 찬성의결”거수기 전락 대가로 9년간 급여로 3억원 이상 받아대부업체 대주주·동양사태 주범 동양證 사외이사 전력, 과연 옳은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한국산업은행장이 또 다시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막대한 가운데 홍 행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9년간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가 3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홍 회장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가 총 3억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부터 2010년 5월 퇴직할 때까지 전부 23차례의 이사회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22차례 참석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출석률이 좋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문제는 이 기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58개 의안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내 100% 동양증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점이다.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동양증권의 ‘계열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보유’는 위법하다는 검사결과를 재제심의위원회에 올린 시기다.

이 의원은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 6850억원, CP 2조2340억원을 발행했고 2010년에는 회사채 6500억원, CP 2조917억원을 발행해 ‘폭탄 돌리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년 동안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홍 회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십수년간 동양파이낸셜대부라는 대부업체인 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대부업체가 동양증권의 대주주라는 점을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알고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정책금융 기관 수장의 전직이 대부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그것도 동양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거수기 노릇으로 수억원이 이득을 챙긴 홍 회장이 과연 산업은행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이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와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불완전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동양증권과 금감원이 맺은 양해각서(MOU)에는 홍 회장도 서명했는데 당시 MOU 투자자보호 조항들은 이미 동양의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며 홍 회장에게 감독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 회장 역시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홍 회장이 이사로서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재임했던 산업은행 임직원들도 이사회에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임직원인 김윤태 부행장과 권영민 기업금융 4부장이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 있을 때 열린 이사회는 총 61회였으나 두 사람은 각각 5차례씩 10회 참여하는 데 그쳤고 출석 시 100% 찬성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에서 보낸 이사들이 전형적인 거수기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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