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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동의안 국회 제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동의안 국회 제출

등록 2013.10.30 18:56

이창희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8일 이내에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8일부터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해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의 위기를 잘 해쳐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이은 비리 발생과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 12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했다”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조직의 동요 없이 주요 개혁사항에 관한 총의를 모아내는 등 4개월의 직무대행 기간에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르면 다음달 하순 경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이 대대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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