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28일부터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해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의 위기를 잘 해쳐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이은 비리 발생과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 12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했다”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조직의 동요 없이 주요 개혁사항에 관한 총의를 모아내는 등 4개월의 직무대행 기간에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르면 다음달 하순 경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이 대대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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