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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제한 가처분’ 신청 봇물

건설사 ‘입찰제한 가처분’ 신청 봇물

등록 2013.10.31 10:14

김지성

  기자

광주 총인시설 담합혐의 5개사···내달 6일까지 법원에 제출키로

총인처리시설 공사비리 혐의로 2∼6개월간 모든 공공공사 발주에 제동이 걸린 건설업체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대림산업 한 관계자는 31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밀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입찰제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공사 낙찰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다.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전했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등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나머지 3개사도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사는 가처분신청서를 입찰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인 내달 6일전에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 밀약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림산업(6개월), 코오롱글로벌(5개월), 금호산업(3개월), 남해종합건설(2개월), 현대건설(3개월)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하고 30일 업체에 통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밀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시 손해액은 34억원에서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원은 최근 공사 밀약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10개 건설사가 수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제한을 유예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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