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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투자피해자, 첫 집단소송 제기···향후 전망은?

동양사태 투자피해자, 첫 집단소송 제기···향후 전망은?

등록 2013.11.04 20:55

수정 2013.11.05 07:28

박일경

  기자

“24번 통화 했지만 위험성 설명은 없었다”녹취자료 제출 예정···불완전판매 입증 자료될 전망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금융피해자들이 항의집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금융피해자들이 항의집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된 투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채와 CP 판매 당시 녹취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씨 등 8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다가 날리게 된 투자금액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이나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억6000여만원으로 우선 절반인 2억30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 회사채에 3900만원을 투자한 한 택시기사가 동양증권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은 이 피해자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으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별 관계자는 “피해자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녹취록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동양사태로 인한 투자 피해자들이 섣불리 집단소송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의해 이뤄지는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아예 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소송을 낼 경우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소송경제상 분쟁조정절차는 배제되게 된다”며 “우선 금감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려 소송에 나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충고했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고가 여러 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들은 각자 처한 피해상황이나 피해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이 개별적이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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